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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강의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고 허위 글을 올린 재학생이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받았다.

3일 인천 모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씨에게 1학기 전 과목 F 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로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글을 올려 교내 소동을 빚게 한 학생이다.

그는 당시 대학 측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Web발신] **긴급**'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 갈무리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는데 사실이냐"는 글을 올렸다.

이 문자메시지는 A씨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기초교양 과목인 '일반수학1' 시험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허위 글로 학과 사무실로는 시험 일정을 문의하는 학생들의 전화가 잇따랐고, 담당 교수는 급히 대학 홈페이지에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허위 글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다"면서도 "A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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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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