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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의 탄핵소추안에 이른바 ‘대변 사건’을 포함한 데에 대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가 “허위”라고 밝혔다.

대검 정책기획과는 3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소추 사유 부존재 설명자료’를 올려 “울산지검 공용물 손상 관련 (탄핵소추안) 기재 내용도 허위”라며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에 관련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중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과 함께 “공무소인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검찰청 청사 내 민원인 대기실 바닥과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통해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혹은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8일 울산지검에서 검사 만취 사건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당시 특활비로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했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 대부분 만취”했다며 “다음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대량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은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박 검사를 당사자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최근 이프로스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울산지검에서 근무했던 박 검사의 동료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터무니없는 루머라 진지하게 대응할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연루가 됐다면 오히려 수치심이나 진상 규명의 두려움으로 이런 메시지를 올리지도 못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발언을 수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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