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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한 사고의 가해차량이 인근에 견인돼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가 돌진해 2명이 다쳤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일 60대 후반 택시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15분쯤 A씨가 몰던 택시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쪽으로 돌진해 병원 벽면, 다른 차량 1대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손님을 응급실에 내려주고 빠져나가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라고 파악했다.

경찰은 “아직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전이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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