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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해고 강사 7명에 갱신기대권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대학과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잇달아 맺고 일한 한국어 강사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대학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3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홍익대학교와 프리랜서·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간 맺고 일하다 계약 해지를 당한 한국어 강사 7명이 학교법인 홍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6월27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시간강사는 2018년 9월부터 홍익대학교와 3개월짜리 프리랜서 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네 차례 맺고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1주에 16~20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쳤다. 1년 뒤 이들 시간강사는 홍익대와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다 2020년 8월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학교 쪽은 “기간제 전환 직전인 2019년까지 강사들은 프리랜서 지위에 있었고 1년 뒤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홍익대 쪽의 지휘·감독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프리랜서 계약 뒤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맺은 탓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학 쪽 주장에 대해 “원고(홍익학원)와 참가인들(시간강사들) 사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됐거나 갱신기대권이 제한 또는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들이 갱신기대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시간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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