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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SR 예외 대출도 비율 산정 제안
전세대출 등 포함한 DSR 산정 결과 나올 듯
은행권 “과도한 서류 요구로 고객 불편 커져” 우려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이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DSR 비율을 산출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보겠다는 것이다. 당장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내야 하는 원리금이 1년에 버는 돈의 40~5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개최된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17개 은행에 DSR 제도의 예외가 되는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산출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 DSR 제도에서는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이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DSR의 예외가 되는 대출을 모두 포함해 DSR을 추가로 산출하자는 의견을 은행에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전체 대출에 대한 DSR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DSR 추가 산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이 현재 DSR 규제의 예외가 되는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에 대해 DSR을 산정한다고 해도 실제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전체 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하게 되면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얼마나 과도한 대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이 이날 자료에서 언급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DSR 규제의 예외가 되는 대출을 모두 포함해 DSR을 산정하게 된다고 해도 차주의 대출 한도 등에 전혀 영향은 없다”라며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과 대출 상황을 은행이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작업이 이뤄지게 되면 국내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현재 실무적으로 해당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다만, 은행권은 전 대출 상품에 대해 DSR 비율을 산정할 경우 대출 심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차주에게 요구해야 하는 등 대출 과정에서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하게 되면 대출 한도와는 관계 없는 소득 자료 등을 고객에게 요청해야 해서 창구에서 고객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며 “추가 DSR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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