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1월 7일 새벽,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교제 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렸고 숨진 당일에도 허락 없이 찾아온 가해 남성과 단둘이 있었다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이별 통보에 17시간 문 두드린 남성…교제 폭력 시달리던 여성 숨져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협박하고, 집에 까지 찾아와 무려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360차례 넘게 보냈는데요.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여자친구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숨지던 당일에도 가해 남성은 허락 없이 비어있는 여성의 집에 찾아갔는데요. 여성이 숨지자 가해 남성은 "말다툼을 벌이다 여성이 창밖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검찰은 "가해 남성이 사망 직전 예고 없이 찾아가는 등 피해 여성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며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가려는 걸 제지하지 않은 것도 사망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성 죽음과 관련성 확인 어려워"…가해 남성 징역 3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여성의 사망과 가해 남성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별 의사를 통보받은 피고인이 자정을 넘은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와 이별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한 점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인가요"…선고 결과에 유족 분통

오늘 재판에는 피해 여성의 가족과 친구, 여성단체 등이 참석했는데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족은 "죄질이 엄중하다면서 고작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을 죽게 만들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3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내밀었을 때 가해 남성의 부모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사과문을 쓰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건 형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직후 언론 인터뷰 중인 피해 여성의 유족

피해 여성은 숨지기 전 미래를 그리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족은 "그 날 가해 남성이 집에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이라며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은 아니지 않으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은 "앞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은 가해 남성이 또다시 교제 폭력을 저질렀는데도 처벌은 고작 3년 6개월" 이라며 "이 정도의 처벌로는 또 다른 교제 폭력과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045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김호중 6월 공연도 강행 의지 랭크뉴스 2024.05.22
43044 런던발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난기류에 1명 사망·30명 부상 랭크뉴스 2024.05.22
43043 마돈나, 멕시코화가 프리다 칼로 유품 착용여부 놓고 소동 랭크뉴스 2024.05.22
43042 당적 박탈·불신임·수사…34살 최연소 여성의장 ‘청년정치 수난기’ 랭크뉴스 2024.05.22
43041 비트코인 900원 때 올인한 남성, 이더리움 '급등'에 놀란 이유 랭크뉴스 2024.05.22
43040 휴대전화 플래시 켜고 “010”…주차장 돌던 2인조의 정체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5.22
43039 고현정·최화정이 울었고, 유튜브를 시작했다...'남성 중심' 방송엔 없던 '이것' 랭크뉴스 2024.05.22
43038 배우 박철, 신내림 근황 "23년째 몸 망가져…안 죽은 게 다행" 랭크뉴스 2024.05.22
43037 대선 반년 남겨두고… 바이든 지지율 36% ‘재임 중 최저’ 랭크뉴스 2024.05.22
43036 엔비디아 실적 발표 D-1… “SK하닉·삼성전자우로 대응하세요” 랭크뉴스 2024.05.22
43035 러, 전술핵 훈련 시작…“서방 위협 대응 위한 것” 랭크뉴스 2024.05.22
43034 이재용 "안전하고 혁신·포용적인 AI 만드는 노력에 동참하겠다" 랭크뉴스 2024.05.22
43033 “비싼 돈 주고 속은 기분”…백화점도 ‘비계 삼겹살’ 논란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5.22
43032 추미애 "의장 패배, 욱하는 마음도… 성질대로 안 돼" 랭크뉴스 2024.05.22
43031 “이것은 담배가 아니다”…‘뛰는’ 규제에 ‘나는’ 신종 담배 [취재후] 랭크뉴스 2024.05.22
43030 운전 내내 '휴대전화 삼매경'‥"7월부터 과태료" 랭크뉴스 2024.05.22
43029 "무서워요, 별장 찾아오지 마세요" 호소했던 한혜진 결국 랭크뉴스 2024.05.22
43028 해외구매 없인 '일상' 어려워‥정부만 몰랐던 직구 랭크뉴스 2024.05.22
43027 오동운, 채상병 사건에 "제일 중요한 업무…성실히 수사" 랭크뉴스 2024.05.22
43026 “국내 증시 답 없다”…미·일 등 천장 뚫는 주가, 한국만 소외 랭크뉴스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