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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00만~200만원 환수
서울 시내 BNK경남은행 한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여파로 BNK 경남은행이 이미 지급한 3년 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2021~2023년 직원들에 지급된 성과급 중 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횡령사고 금액이 당초 56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경남은행은 지난 3월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3089억원의 횡령액이 반영되자 2021년 당기순이익은 2305억원에서 2132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도 당기순이익도 2790억원에서 2538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횡령액으로 43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기존 재무제표와 비교하면 800억원의 이익이 감소한 셈이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대로 환수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중 환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수 대상은 2200명 전 직원이다.

경남은행 직원이 이 기간 받은 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의 평균 금액은 48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성과급 환수를 두고 경남은행 노조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 전 직원 내부 서신에서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 직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관련 직원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 받아 법률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횡령 사건을 모든 직원이 연대 책임지는 상황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2007~2022년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2900억원의 횡령한 사건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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