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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3일 서울 시내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07.03 문재원 기자


정부가 3일 총 25조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전기료 등 각종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폐업자의 재기를 위한 빚 감면·교육 지원 대책도 제시됐다. 다만 꾸준히 지적된 ‘배달비 부담’ 문제는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방점이 찍히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3종 금융지원,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 희망리턴패키기 등 교육프로그램 확대,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환기간 연장·대출 요건 완화·대출 금리 인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일 하반기경제정책 방향 등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우선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해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운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업력 3년 이상 및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이어야 했던 지원요건도 폐지된다.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금리도 0.6%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낮아진다.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된다.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대출로 전환해 대출기한 연장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연장 기한은 최대 5년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 중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대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8000억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21%에 달해 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이번 대출기한 연장으로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9월부터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은행대출을 저금리 대출(5.5%)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기준이 높아 전체 규모(10조6000억원) 대비 집행금액이 1조6000억원으로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저신용자(신용도 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시점 범위도 지난해 8월말에서 이번 발표 이전(7월3일)으로 늘린다.

폐업자 빚 최대 90% 감면···폐업지원비 최대 400만원 지원

폐업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었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에서 40조로 확대해 약 30만명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 원금을 감면받거나 금리·상환기간 조정할 수 있다. 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확대된다.

폐업 지원금(점포철거·원상복구비)도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자영업계는 폐업비용 때문에 폐업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많다고 호소해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폐기 및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이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창업 지원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 또 폐업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한 비율은 20.61%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 감면 대상 확대···배달비는 ‘자율규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당초 자영업자 중위소득의 50% 수준인 3000만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는데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번 대상 확대로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로 종료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6만1592명으로 감면 임대료 총액은 2565억이었다.

그간 소상공인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지적되던 배달비 부담은 ‘자율규제’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배달수수료 뿐 아니라 배달 유형에 따른 앱 화면노출·배달 지연 문제 등에 대해 견해차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달료 지원도 계획에 명시됐지만 배달비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및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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