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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2022년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 산업인력공단 앞에 작년 세무사 시험 부정 출제 의혹에 항의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선 모습. 서울경제DB

[서울경제]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됐던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국가자격시험의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번에는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뤘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기간 있었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가 지속됐던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하며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여기에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前)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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