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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와 계약한 택배 영업점 528곳 중
17%에서 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가입 누락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전경. /공단 제공

쿠팡이 소비자에게 발송해야 하는 상품을 배송하는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일부가 택배기사들을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영업점에는 과태료 3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인 쿠핑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1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산재·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앞서 CLS와 위탁 계약을 맺은 한 택배 영업점에서는 ‘새벽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기사가 지난해 10월 배송지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택배 영업점은 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환노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CLS와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업체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지시했다.

조사 결과 택배 영업점 90곳(17%)은 택배기사 등 종사자를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었다.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지만 사업주는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이다. 물류센터 업체는 종사자들을 모두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택배 영업점 90곳서 일한 종사자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했다. 택배 영업점에는 누락된 산재보험료 20억2200만원, 고용보험료 27억1500만원 등 4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이들 택배영업점에 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 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해달라고 의뢰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를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택배 영업점들은 쿠팡 상품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택배도 운송하기도 했다. 쿠팡 관계자는 “CLS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물류회사와의 계약기간 중에 있었던 보험 미가입이 (조사 결과에) 모두 포함된 결과로 안다”고 했다. 쿠팡이 직고용한 ‘쿠팡친구(쿠팡맨)’와 이번 조사는 관계 없다.

쿠팡 관계자는 이어 “근로복지공단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에 보험가입을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독려해 현재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특고)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 형태와 관계 없이 적용된다”며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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