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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상을 새로 기획한 듯 꾸며
7,500만원 청구해 4,000만원 타내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 홍보영상 제작비 수천만 원을 받아낸 김우정 대종영화제 총감독의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정의당 사무부총장 출신 조모씨의 상고도 기각됐다.

이들은 2020년 4월 선관위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선거비용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영상 제작 업체를 운영 중이던 김 감독은 2020년 1월 정의당과 총선용 광고 대행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22억 원으로 하되, 20억 원은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는 선거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제 김 감독이 만든 콘텐츠 중에는 비용 보전 대상이 아닌 영상이 포함돼 있었고, 그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제작 내역을 부풀리기로 계획했다.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인 영상을, 마치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뻥튀기 된 돈은 7,500만 원. 당시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으로서 당의 광고 대행 계약을 총괄하고 있었던 조씨도 김 감독 의도대로 엉터리 청구서를 제출해줬다. 그 덕에 김 감독은 중앙선관위에서 허위 기재가 발각된 3,5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애초 사기 범행을 모의했다고 파악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서 증빙서류가 허위였다는 점과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둘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빙서류상 업무가 실제로 수행됐더라도 '업무수행자' 등이 거짓으로 기재됐다면 정치자금법상 허위기재에 해당한다"며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 증빙서류엔 업무수행자가 허위로 기재돼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는 당시 선거비용 보전청구에서 정의당의 최종 검토자이자 결재권자로서 김 감독의 행위를 묵인한 것이므로, 사기 내지 사기미수에서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논리가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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