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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폭행당한 딸의 사진.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용변 실수를 한 네 살배기 딸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을 저지른 아빠가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 방송계에 따르면 지난 2일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2017년 5월 4세 연하인 남편 B씨를 만났다. 교제 1년 만에 아이를 가져 2018년 7월 B씨와 혼인했다. 결혼 뒤 B씨의 폭행 정도는 점점 심해졌다고 한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그러던 지난해 11월 사건이 터졌다. 남편이 딸을 길거리에서 폭행한 것이다. B씨는 부인 A씨와 통화에서 “화나서 딸을 발로 찼다.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니 당장 튀어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놀란 A씨가 현장으로 가보니 소변으로 젖어있는 바닥에 딸이 쪼그려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남편이 딸에게 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폭행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따르면 폭행을 따지는 A씨에게 B씨는 “폭력으로 애를 고쳐야 한다” “이건 죽여서라도 고쳐야 한다” “(아이를) 모가지 비틀어버려도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딸을 폭행했던 이유는 아이가 바지에 소변을 봤기 때문이었다. 당시 B씨는 딸을 발로 걷어차거나 바닥에 주저앉은 딸을 일으켜 세우다가 딸이 다시 앉았다는 이유로 딸을 또 걷어차서 넘어트리고, 연이어 발로 찼다고 한다. 이를 본 한 모녀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CCTV가 있는데 경찰이 ‘어머님이 영상을 보면 감당 못 하고 많이 힘들 것’이라고 해 CCTV를 지금도 못 봤다”라고 말했다.

B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A씨는 주장한다. A씨는 “남편이 ‘집행유예 등 유죄 나오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죽일 거고, 법원도 다 불 질러 버릴 것’이라며 협박했다”라며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들도 흥신소를 통해 찾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6월 1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4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고 판시했다. B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현재 A씨는 남편으로 인한 공황장애·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아이는 아빠와 비슷한 체격의 성인 남성을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불안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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