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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서울 시청역 앞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68살의 현직 버스 운전자로 밝혀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급발진을 비롯한 차량 결함이 아니라 일방통행 도로 착각 등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조사될 경우,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1만 명당 사망자 수, 다른 연령보다 높아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4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면허 소지자가 전체 고령인구의 76.3%인 1316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도 매년 10% 안팎으로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401만여 명을 돌파했고, 2022년 438만7천여 명, 지난해 474만7천여 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2022년 735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캡처

지난 2021년 기준 면허 소지자 1만 명당, 65세 이상 고령자가 제1가해자로 낸 사고는 79.3건으로 20세 이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고령자 사고로 인한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경찰청에 따르면, 면허를 소지한 고령 운전자 사고로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2년 1.7명, 지난해 1.6명으로 소폭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검토중이지만...

정부도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정부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제한 논란이 불거지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고,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원에서 30만 원의 지역 상품권 등의 현금성 혜택을 주고 있지만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조건부 면허 관련 법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관련 법안 발의는 없지만, 사고 이후 의원실의 현황 자료 요청이 많았다"면서 "고령 운수 종사자도 증가세라,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이 쉽지 않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됐던 '조건부 면허'가 제도로 정착한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70세 이상 운전면허 재심사…도로주행 평가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안내 화면 캡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주에서 의료진의 평가에 따라 주행능력 평가 시험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운전 능력에 따라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71세 이상자의 면허갱신 주기는 3년이고,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하며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운전적합성에 대해 의료 평가와 운전 실기 평가를 받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해외 사례들을 토대로 "국내의 현행 신체·인지기능검사 중심의 운전적격성 평가 방식은 고령자의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양자택일 방식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허용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체, 인지기능 등 저하로 일반면허가 부적합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간, 지역, 속도, 보조장치 등 다양한 제약을 부과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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