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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익감사 청구 기각 배경·적법성 규명


전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이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수색 해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2019년 6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 1천795명은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의혹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등이었다.

또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와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위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다혜 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여기에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재산 반출 규모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선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의무 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실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선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감사원의 청구 기각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다혜씨가 태국 이주 당시 청와대 일부 인사와 금전적 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항공사 채용 경위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그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돼 인사 배경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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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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