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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전화하며 걸어가던 중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몸이 떴다가 그대로 넘어졌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참사’ 피해자 A씨(34)는 지난 1일 사고 당시 상황을 머니투데이에 이렇게 말했다. 직장인인 A씨는 퇴근길에 인도를 덮친 차에 받혀 엉덩이·무릎·발목 등을 다쳤다고 한다. 이번 사고 사상자 15명(사망 9명, 부상 6명) 중 가장 마지막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다. 사고 직후 인도에 계속 누워있다가 중상 환자가 이송된 뒤 구급차에 올랐다고 한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2일 통화에서 사고 당시에 대해 “엄청나게 큰 굉음이 난 뒤 차에 받혔다”라며 “군대도 다녀왔고 총도 쏘고 폭발물 터뜨리는 소리도 들어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게 쿵(하는) 소리가 나고 뒤에서 미는 힘이 느껴지면서 바로 쓰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때) 통화하던 중이라 외부 소리에 집중을 못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리가 여러 번 난 것은 아니었다”라며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 전에 (급발진하는 엔진) 소리 같은 것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씨는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차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차씨 부부가 운전 중 놀란 듯 ‘어, 어’ 하는 음성 등만 담겼다고 동아일보는 3일 보도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러느냐’ ‘멈춰야 한다. 어떻게 하냐’ 등과 같은 운전자나 동승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통상 담긴다고 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라며 “‘이 차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차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급발진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엔 차씨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직후부터 사고 발생으로 차가 멈춰설 때까지 화면과 음성이 담겼는데, 사고에 당황한 듯한 차씨 목소리 등이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차씨와 동승자인 차씨 부인은 사고 직전까지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일 입건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피의자가 갈비뼈가 골절돼 말하기 힘들어한다. 의사 소견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방문 조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27분쯤 차씨가 운전한 검은색 제네시스 G80 차량은 시청역 인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세종대로 방향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250m가량 역주행했다. 시속 100㎞ 가까이 가속한 차량은 인도 등을 덮쳤고, 이로 인해 사상자 15명이 발생했다. 사망자 9명은 모두 30~50대 남성 직장인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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