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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표결 끝에 결론 내렸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는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저임금 업종이라고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루어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

캐스팅 보트였던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면서,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 내일로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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