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간분양 45곳 중 본청약은 16곳만 진행…2~16개월씩 미뤄져
청약통장 부활 외 구제책 없어…“민간 확대 말았어야” 지적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아파트의 사업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내 집 마련’ 계획이 틀어진 당첨자들은 비상이 걸렸는데, 정부는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으로 사전청약을 확대했던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건설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시행자 DS네트웍스는 최근 LH에서 토지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계약금 납부 후 6개월 이상 중도금을 연체했기 때문이다. 급등한 공사비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던 DS네트웍스는 결국 계약금(455억원)을 날리고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LH에 연체한 토지비용과 금융이자만 1400억원에 달했다.

이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옆 주상복합 1·2·5·6블록 사업시행자인 A사 역시 계약금만 낸 상태로 중도금은 미납 중이다. 계약금보다 연체액이 커지게 되는 내년쯤엔 LH로부터 토지계약 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이 청약홈에서 2021~2022년 사전청약한 민간분양 아파트 45곳(취소 3곳 포함)을 분석한 결과 본청약을 진행한 곳은 16곳뿐이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6개월씩 지연된 뒤에야 본청약에 나섰다. 아직 예상 본청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은 8곳, 예상 본청약 기간을 넘긴 채 사업을 연기한 곳도 18곳이나 된다. 사업 취소 위험 사업장이 더 남아 있다는 뜻이다.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한 민간 건설사 임원은 “애초 입지가 썩 좋지 않은 사업장인 데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너무 올라 사업 취소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민간 사전청약이 도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8월이다. 처음에는 3기 신도시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전청약을 했는데, 당시 정부는 이 정도 물량으로는 청약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분양으로 확대했다. 사전청약을 6개월 내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한 것이다.

문제는 민간 분양의 경우 사업 취소나 변경 위험으로부터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이 받게 될 구제조치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미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조건이 달라지게 된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며 사업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될 경우 계약금을 10%에서 5%로 조정해주는 구제책은 내놨지만, 이 역시 민간 사전청약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악화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민간에까지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애초 사전청약을 민간으로 확대한 정부 조치가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계약의 효력이 없어 책임 소재가 명확지 않다. 공공이어야 가능한 정책을 민간에까지 확대한 것은 정부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도 “사전청약은 분양가부터 입주 시기까지 모든 것이 미정인데 이를 민간 분양에 확대한 것은 무리수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9950 野, 부산중학교 '일제편향' 영상에 "책임 엄중히 물어야" 랭크뉴스 2024.08.17
39949 세상을 바꾸려 했던 소녀들…‘열광·성장·망각’의 씁쓸한 도돌이표 랭크뉴스 2024.08.17
39948 與 "이종찬, 이념 갈등 부채질…국민통합이 원로의 소임" 랭크뉴스 2024.08.17
39947 '러 본토 진격' 우크라,, 美 무기로 전략적 중요 다리 파괴 랭크뉴스 2024.08.17
39946 김정은, 수재민 학생 시범수업 참관…‘애민 지도자’ 이미지 부각 랭크뉴스 2024.08.17
39945 ‘3대 ×××’ 근력운동 어디까지 해봤니[수피의 헬스 가이드] 랭크뉴스 2024.08.17
39944 경북 '비지정 해변'서 딸과 물놀이 하던 40대 남성 숨져 랭크뉴스 2024.08.17
39943 백지영 '전기세 폭탄'에 깜짝 "8월초에 71만원? 에어컨 다 꺼라" 랭크뉴스 2024.08.17
39942 '에·루·샤'도 백화점 1층서 방 뺀다…그 자리 차지한 '스몰 럭셔리' 랭크뉴스 2024.08.17
39941 KBS 기자들 자사 뉴스 비판‥"광복절 뉴스 없는 광복절 특집 뉴스는 보도 참사" 랭크뉴스 2024.08.17
39940 바람의 딸, D를 데리러갔다 [이상한 동물원⑨] 랭크뉴스 2024.08.17
39939 코로나19 입원 환자 한 달 전보다 9배 급증 랭크뉴스 2024.08.17
39938 “돈 벌 기회 곧 온다”...금리인하 기대에 ‘빚투’ 증가 랭크뉴스 2024.08.17
39937 ‘위험한 도박’ 우크라 젤렌스키의 속셈은 뭘까 랭크뉴스 2024.08.17
39936 푸틴 직격탄…우크라 본토 기습에 '끌려간 아들·남편' 휘말렸다 랭크뉴스 2024.08.17
39935 중국집 메뉴판에서 ‘ㅉㅉㅁ’이 사라졌다? 랭크뉴스 2024.08.17
39934 김두관 “쉬쉬하지만 9~10월 이재명 재판 결과 엄중...걱정 많아” 랭크뉴스 2024.08.17
39933 “돌고래를 쫓아라”…바다 휘젓는 ‘무법’ 돌고래 관광 랭크뉴스 2024.08.17
39932 서울 27일, 부산 23일째 '역대 최장 열대야'…곳곳 밤더위 기승 랭크뉴스 2024.08.17
39931 "라오스 가면 월 1000만원 번다"더니…감금하고 200억대 사기 벌인 일당의 최후 랭크뉴스 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