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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군소 야당과 함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6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원이 현재 2인에서 1인으로 줄게 돼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 100일이 안 돼 자진 사퇴했다.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김 전 위원장 모두 구체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없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를 문제 삼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방통위법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가 방통위를 마비시켜 친야 성향의 MBC 경영진 교체를 막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인 체제가 된 방통위의 비정상 상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 사퇴 후 방통위 업무 중단으로 지난해 말까지 마쳐야 했던 방송국 재허가가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정부는 후임 위원장 인선을 서두르고 민주당은 방송위원 추천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방송 장악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방통위원장 탄핵을 반복한다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노조와 정치에 휘둘리는 방송의 악순환 방지와 공정한 보도를 위해 MBC 민영화 등의 근본 해법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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