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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야당 탄핵 피해 스스로 물러나
‘5인 합의제’ 법 취지 무시하고 야당 개정안 거부
후임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유력하게 거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을 피해 스스로 물러나면서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 방통위가 곧바로 다시 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의 입법 논의와 관계없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추진하던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로 ‘방통위 기능 정지’라는 변수를 없앤 만큼, 후임 위원장은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물갈이’ 작업의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계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거듭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전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야당 뜻대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최장 180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 경우 이상인 부위원장 한명만 남는 방통위는 안건 심의·의결을 못하게 된다.

반면 김 위원장의 사퇴는 윤 대통령의 후임 위원장 임명과 이를 통한 ‘2인 체제’ 복원·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 후임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 임명까지는 대개 한달 정도가 걸린다. 후임에는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과 보도본부장을 지낸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결을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7개월 넘게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는 야당의 재추천 거부와 맞물려 지금까지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두 명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나눠 맡는 기형적인 2인 체제로 꾸려져 왔다.


이에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3법과 함께 2인 체제 의결이 이뤄질 수 없도록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정부는 이마저도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할 경우 시급한 현안이나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안에 대처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김홍일 위원장)는 논리를 내세워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언론계 안팎과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방통위를 합의제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2인 체제 유지를 고수하는 이상,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및 이를 통한 방송 장악 시도가 더욱 거칠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방통위는 김 위원장 사퇴 직전인 지난달 28일 한국방송(KBS),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을 의결한 뒤 이미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불과 일주일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방송3법과 방통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가달라’고 공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문진 현 이사진의 임기는 오는 8월12일까지인데, 그 전에 선임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것이 여권의 목표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방통위에서는 비록 ‘여야 나눠먹기’라는 비판 속에서도 방문진 이사회의 경우 여야 6 대 3의 추천 비율을 유지해왔다”며 “만약 방통위 2인 체제가 다시 꾸려지면 (정부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없다는 것을 빌미삼아 방문진 이사 9명 전원을 여권 성향으로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3~4기 방통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인공지능(AI)융합학부 석좌교수는 “공영방송의 경영진 구성과 관련 정책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정 과정부터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가 여야 3 대 2 구도로 추천·임명한 5명의 상임위원이 합의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라는 것이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인 만큼,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그런 입법 취지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짚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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