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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본인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물러난 건데요.

야권에선 '꼼수 사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걸 문제 삼아 국회가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이보다 먼저 기습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지 30분 만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면직 처리한 것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기 위해섭니다.

탄핵소추가 되면 김홍일 위원장은 직무가 즉각 정지되고,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임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도 전면 중단되는데, '자진 사퇴'라는 편법을 통해 이 과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가 무책임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국무회의에 불참한 채 퇴임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내린 결정들도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홍일/전 방송통신위원장]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건 무섭냐"며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만 해도 국무위원이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까지 내놨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어렵게 국회에서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도망치는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묻지마 탄핵'에 국민 피로감만 쌓인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는 "방통위의 기능 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박주일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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