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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고령의 아버지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와 음주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죽여버리겠다”며 아버지의 얼굴을 목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폭력으로 살던 집에서 퇴거당한 A씨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를 위반하기도 했다.

A씨의 존속 폭행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 1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4월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역 인근에서 “말을 너무 험하게 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하고 손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도 위반했다”며 “피해자인 아버지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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