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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는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야당의 이 법안 추진에 대해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봐온 것”이라고도 했다. 법안이 통과도 되기 전부터 거부권 행사 수순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위헌 요소가 가중됐다며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소수파에 출석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흐리게 한다”며 “신생 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봐왔던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무위원들은 전날 운영위 현안 질의에 이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의혹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압이라고 하는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른 견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박 의원이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특검법 필요성과 부당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과 식구를 감싸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거부 기류를 비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발 특검법을 “개악된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둔 설전도 이어졌다. 박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징계할 의사가 없느냐는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자신도 이 총장의 말에 동의한다며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을 내거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탄핵소추안 상정에 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 “비극적”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탄핵 소추의 대상은 국무위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방통위원장이든 소위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 사항과 잘못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로 “국정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온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원활한 국정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북·러 조약 체결 등 악화일로인 남북관계를 두고 대북·외교 정책 노선 논쟁도 벌어졌다. 한 총리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당시 그분들의 판단이 옳았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틀렸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북·러 조약 체결을 언급하면서 “쓰나미급 위협, 쓰나미급 외교 참사에 외교부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미·일을 ‘동맹’으로 규정한 여당 논평을 문제삼아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비판하고 이에 여당이 반발하며 한때 본회의가 정회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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