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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연 가운데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맨 오른쪽)이 ‘택시업종 차등적용 논의, 최임위는 중단하라’고 쓴 팻말을 들고 있다. 전종휘 기자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단일 액수로 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치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모두 반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차등적용에 찬성한 이는 2명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열린 올해치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찬성 11표, 반대 15표(근로자위원 1명 불참)로 차등 적용이 부결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음식점(한식·외국식·기타 간이) 등 5개 업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차등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들 업종의 1인당 생산성이 낮고 주요 경영지표가 전체 업종 가운데 하위 10%에 해당하는 등 최저임금 지급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이들 업종에만 낮은 최저임금액을 책정할 경우 낙인효과로 해당 업종의 몰락을 가속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들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 문제인 불공정 거래, 비정상적 임금 구조, 과당 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사용자단체가 엉뚱한 곳에 화살을 겨눴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식료품, 섬유·의복 등 저임금 그룹엔 시급 462.5원, 음료품, 철강, 기계 등 고임금 그룹엔 시급 487.5원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됐으나,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 동안엔 단일 최저임금 방식으로 책정됐다. 다시 차등적용 논란이 거세진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 밝히며 논란에 불을 붙인 바 있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표결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은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어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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