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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 공공·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여당도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이곳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입생은 대학이 설립된 지역 고교 졸업자·거주자 중 60% 이상을 선발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 전액을 국고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 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하다”면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거세게 반발 중인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인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도 얻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를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법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 기간 설정에 대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침해) 위헌성, 실효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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