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노사 찬반 속 표결 끝에 결국 무산
노사 찬반 속 표결 끝에 결국 무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동수로 구성된 심의 기구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에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최저임금은 이후 36년 동안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여부를 놓고 노사는 팽팽하게 맞섰다.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낮은 지불 여력을 고려해 업종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근로자위원은 업종 구분이 해당 업종 근로자의 생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업종 구분을 결론 지은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심의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넘겼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인 고시일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쯤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