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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이견 못 좁혀 표결 진행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왼쪽)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을, 노동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임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들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숙박음식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90%에 육박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87.8%) 그리고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실적인 구분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전체보다는 영세 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중식집, 분식집 같은 식당들이 포함된 음식업 세부업종 3개만 구분적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에 대해선 “지난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서 1인당 부가가치, 영업이익 등 주요 경영지표들이 하위 10%에 속한다고 분석됐던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 발생, 통계 데이터 부족 등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에 반대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을 선언했다. 표결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반대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반대표, 2명이 찬성표, 1명이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첫 해인 1988년 한 번만 차등 적용이 이뤄졌다.

오는 4일 8차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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