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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처럼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 표결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는 매년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결정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 공익위원 “신속한 결정 필요…합의 어렵다면 표결 외 수단 없어”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는 예년과 같이 표결로 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 일부가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두 번의 전원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구분 적용 안건을 협의를 통해서라도 오늘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오늘 부분적인 논의가 마무리되고 2025년 최저임금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사 위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노동계 “표결 없이 논의 끝내야…노동시장 전체 임금 하락 우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노동계가 지난 회의에서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업종별 차별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 없이 정리하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신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허 플랫폼 노동자들의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문제는 준비가 부족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경영계 “오늘 구분적용 결정 기대…‘노동시장 외부자’ 고려해야”

오늘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외부자, 즉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의 경우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 된다”며 “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이들의 노동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업종 내 기업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아서, 구분 적용되는 취약업종 내 취약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다”며 “이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하여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하려면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씁니다.

■ 임금수준 논의 본격 시작?…지난해, 노동계 1만 2,210원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진행됨에 따라, 노사는 다음 회의에서 각각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제시했던 1만 2,210원보다 높은 금액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을 그대로 주장할 거로 예상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약 1.4%만 올라도 내년엔 시간당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이었던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장 심의를 거쳐 7월 19일에 결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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