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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기자회견 자청 검사탄핵 반발
"이재명 수사하면 고초? 시대에 역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윤관석),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을 빼먹거나(윤미향), 위원회 시간에 가상자산을 투기한(김남국) 국회의원이 탄핵됩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실명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검사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검사장급 참모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검사 탄핵을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하여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장은 또 탄핵소추안 발의가 위법·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주당과 국회가 재판권을 빼앗아와 (이 전 대표) 재판을 직접 하겠다는 뜻이라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고도 표현했다.

이어 이 총장은 이번 탄핵을 '보복'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한 '사법방해'가 벌어진다고도 했다. 그는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 명예를 깎아내리게 하여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조치"라며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의 직무는 정지돼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제가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현직 대통령(박근혜)을 수사할 때도 '우리가 입증을 충분히 못하더라도 불법적인 조치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야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크나큰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또한 문제삼았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확히는 검찰청 폐지법안"이라며 "국회나 검찰이나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을 닫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을 발의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대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총장은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에 법적으로 대응할 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탄핵 청구의 부당성을 따져볼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술자리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해당 검사들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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