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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뉴스1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뒤 숨진 고(故)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강 판사는 평소 운동 후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강 판사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 판사가 사망하면서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지난 5월 30일 판결 선고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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