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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실 오인·법리 오해 있어···실형 선고 요청
'전주' 손모씨 대해선 징역 3년·벌금 50억원 구형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향후 유무죄 판단에 따라 김건희 여사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전주(錢主)’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 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성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는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0년 10월 이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그는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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