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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친모와 아기 받은 부부 모두 “대가성 없었다” 무죄 판결
아이 받아 친자 신고한 부부는 허위 신고로 집행유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아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아기를 건네받은 B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45)는 2016년 10월 출산을 앞두고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아이를 건넬 상대방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던 50대 여성 B씨 부부가 해당 글에 댓글을 달아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

A씨는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고, 까다로운 입양 절차에 어려워하던 B씨 부부는 “낳아서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고 답하면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산 하루 전 B씨에게 연락해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고 말하고 다음날 출산했다. 그는 이틀 뒤 퇴원하면서 신생아 딸을 B씨 부부에게 넘겼고 며칠 뒤 그의 계좌로 100만원이 입금됐다.

B씨 부부는 “증인을 내세우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입양 절차를 밟는 대신 A씨 딸을 친생자로 출생 신고했다. A씨 딸은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7년 뒤인 지난해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를 아동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 착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먼저 돈을 달라고 한 적 없고 B씨 부부가 몸조리하는 데 쓰라고 1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B씨 역시 “A씨 연락을 받고 출산 전날 찾아갔더니 그의 친정어머니가 ‘어디는 500만원, 1000만원도 준다더라’고 말해 포기할까 고민하며 되돌아왔다”며 “나중에 ‘그냥 와줄 수 없겠냐’는 A씨 연락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B씨 부부에게 대가를 요구했다고 판단, 아동매매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B씨 부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판사는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신생아를 건네는 대가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 계좌로 송금된 100만원은 그의 친정어머니가 B씨 부부에게 요구한 돈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병원비에 보탤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 부부가 100만원을 준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며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라며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B씨 부부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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