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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스웨덴의 새로운 법이 1일(현지시간) 시행에 들어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의 부모가 사용하는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스웨덴 의회는 지난해 12월 이 법안을 가결해 양부모 가정은 최대 45일,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을 조부모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성별과 관계 없이 부모 모두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지 50년 만에 또 다른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AP통신은 짚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인 ‘부모보험’은 아이가 태어나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다. 1995년부터는 남녀 간 육아 부담의 차등과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부모는 480일 중 최소 90일을 각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390일은 기존 월급의 약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나머지 90일은 하루에 180크로나(약 2만3천원)를 정액으로 받는다.

조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받는 것과 동일하다. 다만 조부모가 은퇴자인 경우에는 연금에 기반해 급여를 산정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일자리를 찾거나 공부를 할 수 없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알렉산드라 발린은 조부모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 새 법이 “더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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