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향신문 자료사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스웨덴의 새로운 법이 1일(현지시간) 시행에 들어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의 부모가 사용하는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스웨덴 의회는 지난해 12월 이 법안을 가결해 양부모 가정은 최대 45일,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을 조부모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성별과 관계 없이 부모 모두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지 50년 만에 또 다른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AP통신은 짚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인 ‘부모보험’은 아이가 태어나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다. 1995년부터는 남녀 간 육아 부담의 차등과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부모는 480일 중 최소 90일을 각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390일은 기존 월급의 약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나머지 90일은 하루에 180크로나(약 2만3천원)를 정액으로 받는다.

조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받는 것과 동일하다. 다만 조부모가 은퇴자인 경우에는 연금에 기반해 급여를 산정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일자리를 찾거나 공부를 할 수 없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알렉산드라 발린은 조부모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 새 법이 “더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928 [절세의神] 1주택인 줄 알고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모르면 손해 부동산 세금 랭크뉴스 2024.08.19
35927 잇단 전기차 화재가 부른 논쟁과 불신…‘전기차 테러’까지 랭크뉴스 2024.08.19
35926 ‘김호중 방지법’에 댓글 폭탄…“너나 잘하세요” [잇슈 컬처] 랭크뉴스 2024.08.19
35925 대통령실 “일본 정부, 수십차례 공식 사과…피로감 많이 쌓여” 랭크뉴스 2024.08.19
35924 “미친 분양가, 서울 국평 반년 새 4억 치솟아”…이유 3가지 랭크뉴스 2024.08.19
35923 오늘도 ‘푹푹 찐다’ 낮 최고 36도, 소나기 ‘주의’ 랭크뉴스 2024.08.19
35922 SNS 다이빙 명소에서 사고 잇따라 랭크뉴스 2024.08.19
35921 정책 만들면서 ‘기록’ 남기지 않는 정부, 왜? 랭크뉴스 2024.08.19
35920 [美민주 전대 D-1] 해리스 선전에 분위기 달라진 민주당원들 "승리 확신해 흥분" 랭크뉴스 2024.08.19
35919 옥수수 1개 1만원인데… 지자체 “바가지 규정 근거 없다” 랭크뉴스 2024.08.19
35918 美민주, 19일부터 대선 후보 확정 전대…해리스·월즈 '출정식' 랭크뉴스 2024.08.19
35917 14만원에 받은 우리사주가 8만원대… 울고 싶은 대기업 직원들 랭크뉴스 2024.08.19
35916 [단독] 지쳐버린 응급실…환자는 느는데 병상이 사라진다 랭크뉴스 2024.08.19
35915 2만7000여 당원들 “이재명” 합창… 당대표 아닌 ‘대선 출정식’ 방불 랭크뉴스 2024.08.19
35914 "발포주 말고 아사히 슈퍼드라이로"… 맥주로 '작은 사치' 부리는 일본 [클로즈업 재팬] 랭크뉴스 2024.08.19
35913 가출 신고 40대 여성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폭염 속 36시간 갇혀 랭크뉴스 2024.08.19
35912 개인 정보 암호화 '일반인도 풀 수준'이라고…? 금감원, 네·카·토 점검 착수 랭크뉴스 2024.08.19
35911 [단독] 3기 신도시 제때 짓겠나... 올해 LH 공공주택 사업승인 단 1건 랭크뉴스 2024.08.19
35910 [삶] "韓 식량수입 못할수도…반도체 못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랭크뉴스 2024.08.19
35909 종합소득세 안내받은 '당근러'…연매출 평균 4천700만원 신고 랭크뉴스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