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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이란 이름의 불법감금]
복지부, 제도 시행 예외 규칙 둬
법 위반 처벌할 규정 불분명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6년여간 보호입원제를 통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환자 10명 중 3명은 다른 병원 전문의 2명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보호입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인권 보호와 불법 입원 예방을 위해 개정된 법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AMIS) 통계에 따르면 관련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18년 5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같은 정신병원 전문의 2명의 진단을 받아 보호입원된 환자는 6만192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호입원된 전체 환자(18만8907명) 가운데 32.7%에 달하는 수치다. 보호입원자 수 등 관련 데이터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특정 환자에 대해 2주 이상의 강제입원을 요청하려면 일반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에 더해 국공립정신의료기관 혹은 보건복지부 지정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등 의사 2명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절차가 도입된 이후 6년여간 6만명이 넘는 환자가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강제입원된 셈이다.

문제는 법을 위반해도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43조 11항 및 시행규칙 35조에 따라 예외 규칙을 만들어 뒀다. 국공립 및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을 할 수 있다. 같은 기관의 전문의가 한 환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예외 규칙이 사실상 의사 1명만의 진단으로 불법 입원을 가능하게 한 셈이다.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1명의 동의만으로 강제입원된 경우도 지난 6년여간 4만8888건에 달한다. 전체 보호입원 사례의 25.8%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에 따르면 보호의무자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군 의무복무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하게 1명만 보호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1명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에 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법 적용 예외가 허용되는 구조다. 이를 악용할 경우 강제입원이 이뤄질 수 있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로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이 폭넓게 인정된다.

무엇보다 환자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 병원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고지받아야 한다. 법원의 인신보호 구제청구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 등을 할 권리가 있다. 장애우권익연구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권리 고지를 받지 못해 입적심 대면조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신의학과 전문가는 “법이 개정됐지만 인력이 부족하니 공공의료 전문의가 없어도 임시로 인정하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며 “입적심 대면조사를 하는 공공의료기관 직원들이 전문 의료인이 아닌데도 강제입원 절차를 승인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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