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일 저녁 9시 반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68살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역주행하던 승용차는 다른 차량 두 대와 부딪힌 뒤 인도로 돌진했고, 길을 가던 시민 9명이 차량과 부딪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9명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4명 가운데 1명은 중상이고 3명은 경상이라며,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우선 적용될 듯…최고 5년 이하의 금고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우선 A 씨에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상, A 씨에겐 해당 혐의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이 일반법인 형법보다 먼저 적용되게 됩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만약 A씨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를 냈더라도 교통사고처리법상의 형사처벌을 면제(공소제기 불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도 침범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A 씨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사고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 입증할 경우 면책 가능성도

A 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 시점에서 A 씨가 몰았던 제네시스 차량에 결함이 있었는지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 씨가 급발진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귀결돼, 위 혐의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 급발진 여부를 가려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급발진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내 차량 제조사 측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5명 사망·1명 부상 인도 돌진 사고 운전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과거에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경우, 얼마나 형량이 나왔을까요? 금고형이나 혐의가 경합돼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불법 튜닝된 트럭을 과적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제동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5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를 한 경우가 아니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사망 1명, 부상 17명)를 낸 버스 기사 사건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검찰이 최근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간혹 중한 징역형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로 인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973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new 랭크뉴스 2024.07.04
42972 [속보]‘시청역 돌진’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법원 “체포 필요성 단정 어려워” new 랭크뉴스 2024.07.04
42971 여당 의원 '꿀잠' 포착되자 "에효‥" 한숨 쉰 김웅 new 랭크뉴스 2024.07.04
42970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스토커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이냐” new 랭크뉴스 2024.07.04
42969 [단독] “응급처치 제가 할게요” 119 전화…급박했던 시청역 사고 현장 new 랭크뉴스 2024.07.04
42968 김병주 "'정신 나간 국힘' 발언 사과할 생각 없어… '한일 동맹' 인정하는 꼴" new 랭크뉴스 2024.07.04
42967 허웅 전여친 "3억 협박에 고통? 이후 꽃다발 선물에 여행도 갔다" new 랭크뉴스 2024.07.04
42966 "KIA 선수들이 북한군?" 발칵‥뭇매 맞은 KBS 유튜브 랭크뉴스 2024.07.04
42965 '딸바보' 아빠 영정사진 든 딸…"가슴 찢어진다" 눈물의 배웅 랭크뉴스 2024.07.04
42964 [속보] 법원,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피의자 체포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4.07.04
42963 윤 대통령, 소폭 개각 단행…신임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랭크뉴스 2024.07.04
42962 [속보]'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랭크뉴스 2024.07.04
42961 ‘시청역 참사’ 추모공간에 피해자 “토마토 주스 됐다” 조롱글 공분 랭크뉴스 2024.07.04
42960 민주당 “‘이재명 주변 의문사·검찰 강압수사 의문사’ 종합 특검하자” 랭크뉴스 2024.07.04
42959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출석‥"한동훈이 권한남용" 랭크뉴스 2024.07.04
42958 방통위원장 지명 이진숙 “현 정부가 방송 장악했나” 랭크뉴스 2024.07.04
42957 정부 "집단휴진 등 극단적 방식 멈춰야…공공의대법 쟁점 많아"(종합) 랭크뉴스 2024.07.04
42956 사실 확인도 없이 탄핵 추진…해당 검사 “거짓 뻔히 알면서” 랭크뉴스 2024.07.04
42955 최재영 목사 '김건희 스토킹' 출석... "비서 안내 받았는데 스토커?" 랭크뉴스 2024.07.04
42954 필리버스터 시작되자 잠든 與의원들…"피곤해서""부끄럽다" 사과 랭크뉴스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