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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법상 기록해야…김태효 변명 신뢰할 수 없어”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속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2일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 의원들이 ‘(전날 대통령실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이 참여한 (국가안보실) 회의니까 속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보면 되지 않겠냐’고 질문을 하니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속기록 같은 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특히 차관급 이상과 하는 회의는 다 기록하게 돼 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대통령의 워딩들과 대통령의 메시지 회의 자체를 기록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김태효 차장의 변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안보관계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집중됐다. 그것만 밝혀지면 된다”며 “(관련 속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라든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보다는 특별검사라든지 강제적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고민이 든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구성된다면 그 시기에 있던 회의록, 속기록을 특정해서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설’ 언급 논란에 관해 “(2022년 12월5일 김진표 의장과 한) 대통령의 독대라는 것 또한 모든 게 기록에 남는 것”이라며 “(기록이 없다면) 규정 위반이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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