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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통과시 직무 중단
자진 사퇴로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 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작년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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