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강행이 될 경우에 저희들은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란 다수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긴 시간 연설하는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말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며 “그것이 20대·21대(국회)의 관례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있는데 그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4일까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야당 표만으로 종결이 가능하지만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4일까지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