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그래픽=정서희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에 대한 유의사항을 2일 공개했다.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다.

소비자는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나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 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다만 위반 사실과 청구건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된다.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감원은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8078 오늘도 전국 대부분 ‘폭염 특보’…곳곳 소나기도 랭크뉴스 2024.08.13
38077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결단해야” 랭크뉴스 2024.08.13
38076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연장…10월까지 구치소살이 랭크뉴스 2024.08.13
38075 [고현곤 칼럼] 정부가 부추긴 집값 불안 랭크뉴스 2024.08.13
38074 화성 지하 20㎞서 바다 찾았다…“생명체 살 수도 있어” 랭크뉴스 2024.08.13
38073 전기차 지상으로 옮기라는데… 폭염에선 충전 안되기도 랭크뉴스 2024.08.13
38072 '아듀 파리'와 함께 시작된 '안세영의 시간'… 특별대우인가 vs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의 제한인가 랭크뉴스 2024.08.13
38071 인천서 회식 후 실종된 20대…골프장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8.13
38070 “이란·헤즈볼라 위협 현실화할 것” 이스라엘 최고 경계태세 랭크뉴스 2024.08.13
38069 "16부작 드라마 기다리는 당신, 옛날 사람"...드라마 분량도 '반쪽이' 됐다 랭크뉴스 2024.08.13
38068 [단독] 복지부, ‘251시간 묶임 사망’ 춘천 정신병원 한 달째 조사 안 해 랭크뉴스 2024.08.13
38067 AI 거품론에도…"내년 D램 시장 올해보다 50.5% 성장"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4.08.13
38066 “서울도…2050년엔 하계 올림픽 치를 도시 없을 수도”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8.13
38065 서울 아파트 거래 4년만에 '최다' 찍나…7월 벌써 7000건 육박 랭크뉴스 2024.08.13
38064 백악관 “이란, 이스라엘 공격 임박”… 확전 우려 고조 랭크뉴스 2024.08.13
38063 ‘팀 오바마’가 해냈다…해리스, 총 맞은 트럼프 압도 랭크뉴스 2024.08.13
38062 "여보, 이 참에 '폭탄 세일' 전기차 사볼까"…"2000만원 넘게 떨어졌다고?" 랭크뉴스 2024.08.13
38061 8월 13일 한겨레 그림판 랭크뉴스 2024.08.13
38060 "경찰대 카르텔 깬다"던 尹정부... 그러나 '경대의 벽'은 더 높아졌다 랭크뉴스 2024.08.13
38059 정봉주 ‘명팔이’ 발언 논란에…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일제히 비판 랭크뉴스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