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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한 중학교 교실에서 촬영된 걸로 보이는 짧은 영상 하나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칠판에 학생들 휴대전화 수거함을 보면 교실이 맞는 것 같죠?

누리꾼들은 영상에 짧게 등장하는 여성을 중학교 교사로 추정하며 팔에 새긴 문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도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인데 보란 듯이 문신을 내놓고 다녀도 되느냐"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반면 "교사의 문신을 금지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개인의 자유"라는 반론도 만만찮았습니다.

실제 현행법에서 교사 문신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령은 찾기 어려운데요.

다만, 국가공무원법에는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지난 2019년 문신과 피어싱을 한 병무청 공무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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