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사고가 난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붐비는 도심인데다 월요일 밤 귀가 시간이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어서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도 옆 철제 안전펜스가 제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가게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처럼 변했습니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모두 13명.

대부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인데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 등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최○○/목격자 : "사고가 (밤) 9시 30분쯤이라고 하면 보통 저녁 식사하고 회식 정도 하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간대인데…."]

사망자 9명은 모두 남성으로, 30대 4명, 40대 1명, 50대 4명입니다.

이 가운데 신원 확인을 마친 6명은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습니다.

[윤영덕/서울 중구보건소장 :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사망하셨던 세 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서 연락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상자 4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시청역 앞 세종대로 양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한 뒤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에 보내 수습을 지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122 獨은 벌써 ‘가장 뜨거운 4월’… 올여름 ‘끓는 지구’ 예고 랭크뉴스 2024.04.08
42121 정부 “증원 숫자 변경 가능”…의료계, 단일안 낼까? 랭크뉴스 2024.04.08
42120 이재명은 과반 사수해야, 한동훈은 역전의 명수 돼야···산다 랭크뉴스 2024.04.08
42119 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고 형량’ 나왔다...車 부품 업체 대표 ‘징역 2년’ 랭크뉴스 2024.04.08
42118 계양을·성남분당갑·광산을·양산을···격전지 잠룡들, 배지 그 이상이 걸렸다 랭크뉴스 2024.04.08
42117 이재명, '이대생 성상납' 주장 영상 올렸다 삭제…"실무자 실수" 랭크뉴스 2024.04.08
42116 이재명, 서울 동작 7번째 지원‥"'동작을'이 서울 판세 바로미터" 랭크뉴스 2024.04.08
42115 “511억원 적자”… 서울아산병원, 빅5 중 첫 희망퇴직 추진 랭크뉴스 2024.04.08
42114 한동훈, 경기·인천 11곳서 호소…“야권 200석 땐 무시무시한 일 벌어져” 랭크뉴스 2024.04.08
42113 "문재인, 죽여야 돼"‥윤영석 후보, 문 전 대통령 향한 막말 파문 랭크뉴스 2024.04.08
42112 '편법 대출' 양문석, 이번엔 '재산 축소 신고' 선관위 고발 랭크뉴스 2024.04.08
42111 서울아산병원, 빅5 중 처음으로 일반직원 희망퇴직··· 전공의 이탈 여파 랭크뉴스 2024.04.08
42110 선거 이틀 앞두고…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속도 확 높이겠다” 랭크뉴스 2024.04.08
42109 '이대 성상납 맞다' 주장에…이재명 "역사적 진실" 글 썼다 삭제 랭크뉴스 2024.04.08
42108 [총선] 역대 총선 최고 사전투표율 ‘동상이몽’ 해석…따져 보니 랭크뉴스 2024.04.08
42107 "수원갈빗집? 수원빵집이다" 그들이 속 뒤집어진 사연 랭크뉴스 2024.04.08
42106 美, 투자 '확' 늘린 TSMC에 보조금 증액…총 16조원 지원한다 랭크뉴스 2024.04.08
42105 [총선 D-2] 한동훈,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 식당' 방문…"200석 막아달라"(종합) 랭크뉴스 2024.04.08
42104 기계 결함 방치 직원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징역 2년'···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랭크뉴스 2024.04.08
42103 [단독] 구급차 고려장? 밤새 700km 헤맨 80대 노인 랭크뉴스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