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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4일 본회의 법안 상정, 표결키로…단독 처리 가능
불붙은 탄핵 청원…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땐 정치적 부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도 처리 방침
8월2일엔 도대체 무슨 일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위원장 자리에 설치된 모니터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기록들이 보이고 있다. 책상에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음모론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김 위원장 탄핵안과 방송4법도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같은 방식의 일종의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며칠에 무슨 법안이 통과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처리할) 제일 1순위는 채 상병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설 수 있다. 대정부질문 이후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170석)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당일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이후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야당 표만으로 종결이 가능하지만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4일까지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5일 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경우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밟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여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태원 참사 음모론 발언 논란 등으로 불붙은 탄핵 여론에 기름을 붓게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5당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지는데 이 기간 내 표결을 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꼼수 사퇴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130조 1항에 의거한 탄핵사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 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 내 처리를 벼르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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