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남겼다. 오는 11월 미 대선 이전에 관련 재판이 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통령 재직 중 행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며 하급심으로 넘겼다. 이날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결론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헌법적 구조 하에서 전직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일부 면책 특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적인지 사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에 넘긴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특히 “최소한 대통령의 핵심적 헌법적 권한 행사에 관한 면책 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헌법과 정부 시스템의 근간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혐의를 비롯해 기밀문건 유출, 조지아주 개표 결과 개입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3건의 형사 재판은 11월 미 대선 이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연방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것을 놓고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구두심리에서 다수의 대법관은 전직 대통령들이 형사 기소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AP연합뉴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541 심야시간 인천서 70대 택시기사 건물로 돌진 사고 랭크뉴스 2024.08.18
35540 오늘도 찜통더위‥전국 곳곳 강한 소나기 랭크뉴스 2024.08.18
35539 대형 지진 대비할 ‘단층 조사’ 속도 높이자 랭크뉴스 2024.08.18
35538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 장식한 'K-방산' 주력 무기들 랭크뉴스 2024.08.18
35537 배우 김민희,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최우수연기상 수상 랭크뉴스 2024.08.18
35536 코로나19 재확산에 ‘감기약 사재기’ 조짐…“공장 풀가동” 랭크뉴스 2024.08.18
35535 "전기차 1만대당 화재·폭발 0.93대…비전기차보다 많아" 랭크뉴스 2024.08.18
35534 "애국가 소나무도 죽었어요"…문경∙울진∙봉화 군락지 위험하다 [르포] 랭크뉴스 2024.08.18
35533 연간 투자 가능액, 직장인 3208만 원·자영업자 2723만 원...그런데 어디에? [부자될 결심] 랭크뉴스 2024.08.18
35532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2인조 강도 흉기에 찔려 랭크뉴스 2024.08.18
35531 하이테크 전쟁 나선 우크라이나, 정찰에 ‘로봇 개’ 투입한다 랭크뉴스 2024.08.18
35530 ‘닥터 코퍼’ 구리·금·원유를 보면 세계 경기를 알 수 있다?[경제뭔데] 랭크뉴스 2024.08.18
35529 "죽어서까지 이용 당했다"…김구 첫사랑 내보낸 김일성 랭크뉴스 2024.08.18
35528 줄어드는 소비…속내 복잡한 ‘쌀의 날’ 랭크뉴스 2024.08.18
35527 MB가 월급 기부했던 '통일항아리', 연내 남북협력기금에 통합 랭크뉴스 2024.08.18
35526 하남 야간달리기 대회서 28명 탈진…19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4.08.18
35525 민주, 오늘 새 지도부 선출‥이재명 연임 유력 랭크뉴스 2024.08.18
35524 마라톤 대회서 온열질환자 속출…주차장 차량 화재로 100명 대피 랭크뉴스 2024.08.18
35523 [금통위폴] ‘동결’ vs ‘인하’ 엇갈린 전문가들… 소수의견 등장 주목 랭크뉴스 2024.08.18
35522 우크라의 러시아 본토 기습에… "'부분 휴전' 비밀 협상 무산" 랭크뉴스 202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