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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남겼다. 오는 11월 미 대선 이전에 관련 재판이 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통령 재직 중 행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며 하급심으로 넘겼다. 이날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결론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헌법적 구조 하에서 전직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일부 면책 특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적인지 사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에 넘긴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특히 “최소한 대통령의 핵심적 헌법적 권한 행사에 관한 면책 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헌법과 정부 시스템의 근간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혐의를 비롯해 기밀문건 유출, 조지아주 개표 결과 개입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3건의 형사 재판은 11월 미 대선 이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연방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것을 놓고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구두심리에서 다수의 대법관은 전직 대통령들이 형사 기소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AP연합뉴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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