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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라벨 표기 누락에 식약처 조치
성시경 “식품에는 전혀 문제 없어”
‘경탁주 12도’ 8월2일까지만 판매
가수 성시경. 에스케이재원 제공


가수 성시경이 자신의 이름을 따 내놓은 막걸리 ‘경탁주 12도’가 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상품 라벨의 일부 정보를 누락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한 달간 생산 중단 조치를 받았다.

성시경인 1일 자신의 SNS에 “경탁주 출시 전 술이 나온다는 신나는 마음에 맛에 대해 조언도 얻을 겸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맛봐주십사 테스트용으로 술을 나누어 마셨는데 그때 샘플 제품에서 상품 라벨의 일부 정보가 누락됐다는 어떤 민원인의 제기에 따라 식약처의 처분을 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인들과 나눠 마시는 술이라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 등 세심한 부분들을 먼저 챙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이다. 현재 제작돼 판매 중인 제품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식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제품을 출시한 경코리아도 공식입장을 발표해 “해당 시제품에 라벨 표기 중 제품명, 내용량, 제조원, 품목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은 본 제품 출시 전, 레시피와 도수 등을 달리하여 만든 최종 테스트 단계의 샘플 시제품들로 당시 제작 단계상 상세 정보를 온전히 기입할 수 없었던 배경과 상품상 문제없음을 소명하였으나 테스트 단계의 샘플 제품에도 모든 표기가 필수 요건이라는 답변과 이미 생산된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한 달간 양조장에서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경코리아는 마지막으로 담근 ‘경탁주 12도’는 오는 8월 2일까지만 판매하고 재정비를 거쳐, 8월 20일에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판매 중인 제품 라벨에는 상품 정보가 모두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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