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방대법원, 면책 특권 제한적 인정
'보수 대 진보' 구도로… 6대 3 판결
트럼프 "미국인인 것 자랑스러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필라델피아에서 연설하고 있다. 필라델피아=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재판이 대선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 시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적용될 사안인지 판단하라며 하급심 법원으로 이 사건을 넘기면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다
고 봤다. 연방대법원은 다수의견에서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6대 3으로, 연방대법원 내 '보수 대 진보' 구도를 고스란히 따랐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다수의견으로 뜻을 모았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우리 헌법은 전직 대통령이 범죄 및 반역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인정에 항의하는 시위대 중 한 사람이 1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트럼프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이를 뒤집으려 각종 불법 시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들어 재임 기간 했던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는 주장을 폈다. 1,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하급심이 다시 이 사안을 들여다보게 됐다. '대통령 재임 중 공식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는 새로운 원칙 하에서다.

연관기사
• '대선 불복하고 거짓말' 트럼프 3번째 기소...2024 대선서 치명타 되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214060002890)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결 덜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이 폭넓게 인정됐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하급심으로 되돌아가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야 재판이 시작될 전망
이어서다. 미국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며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884 [속보] 코레일, 장항선·경북선 등 일반열차 운행중지…KTX는 정상운행 랭크뉴스 2024.07.10
40883 승강기 침수·산사태 잔해물에 2명 숨져…충남서 5시간 만에 신고 800건 넘어 랭크뉴스 2024.07.10
40882 코스피, 애매한 파월에 2860선 약보합세… 코스닥은 850선 랭크뉴스 2024.07.10
40881 ‘파타야 살인’ 피의자 1명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 랭크뉴스 2024.07.10
40880 도이치 공범 "VIP한테 임성근 얘기"‥파일 확보 랭크뉴스 2024.07.10
40879 10년새 '급발진' 신고자 연령 따져보니…56.8%는 50대 이하 랭크뉴스 2024.07.10
40878 "연금걱정 없을까"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9조원 넘어 랭크뉴스 2024.07.10
40877 "설마 되겠어?" 유튜브 공약 덕에 '천만원 기부'···LG전자 직원의 '선행' 랭크뉴스 2024.07.10
40876 '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의자, 캄보디아 검거 58일 만에 국내 송환 랭크뉴스 2024.07.10
40875 "가출한 각시 찾아요" 베트남 아내 공개수배한 남편 랭크뉴스 2024.07.10
40874 위법 논란 방통위 ‘2인 꼼수’, 시작은 윤 대통령 ‘임명 거부’ 랭크뉴스 2024.07.10
40873 신화 이민우, 누나 친구에게 26억 뜯겼다…가스라이팅 수법 보니 랭크뉴스 2024.07.10
40872 진중권 "김건희와 57분 통화했다, 주변에서 사과 막았다더라" 랭크뉴스 2024.07.10
40871 장항선·경북선 새마을·무궁화호 오늘 저녁 6시까지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4.07.10
40870 전북 익산 함라에 새벽 255㎜ 폭우…전북에 비 피해 잇따라 [제보] 랭크뉴스 2024.07.10
40869 [속보] 신동국 회장 “한미약품 두 형제도 경영에 참여” 랭크뉴스 2024.07.10
40868 '한 시간 111.5mm' 기록적 폭우에 서천·논산서 2명 숨져 랭크뉴스 2024.07.10
40867 폭우로 장항선·경북선 등 일반열차 운행 중지(종합) 랭크뉴스 2024.07.10
40866 이스라엘, ‘피란민 대피소’ 가자지구 유엔 학교 또 폭격···최소 29명 사망 랭크뉴스 2024.07.10
40865 진중권 "김건희 여사와 57분 통화…친윤 주장과 180도 다르다" 랭크뉴스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