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1·6 의회 점거 사건’ 관련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시위가 열리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전복’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이 오는 11월 전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져 미국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AP,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면서도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며 대법관 9명 중 6명 찬성, 3명 반대로 하급 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선 하급심 법원이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1·6 미 의회 점거 사태’와 관련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 혐의로 연방특검에 의해 기소됐는데, 이 사건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를 하급심이 판단하라고 미룬 것이다.

1·6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2021년 1월6일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관련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꼈다는 분석이 많았다. 트럼프는 현재 각기 다른 4건 형사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데, 이 중에서도 대선 불복 및 전복 혐의 재판이 내용상 가장 무겁다는 평을 받아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사실상 다른 판단을 하면서 반전 가능성이 생겼다. AP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면책특권 소송을 워싱턴의 하급 법원으로 돌려 보내면서 대선 전 재판의 전망이 어두워졌다”며 대선까지 트럼프가 이 사건 관련 재판으로 손해를 보진 않을 것이란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AFP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2025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에 대한 연방 재판을 멈추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방 검찰 기소 사건을 법무부를 통해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자기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한 보도다.

뉴욕타임스(NYT)는 투표가 “당파에 따라 갈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연방대법원 재판관으로 보수 성향 인사 3명을 임명하며 대법원 구성을 보수 우위로 재편한 게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한 것이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오늘 결정은 ‘법 위에 사람 없다’는 우리 헌법과 정부 체계의 기초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정치적 라이벌을 암살하라고 명령해도, 권력 유지를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도, 사면 대가로 뇌물을 받아도 면제(immune), 면제, 면제”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450 한단계 성장한 '삐약이'‥"입꼬리가 자꾸 올라가요" 랭크뉴스 2024.07.31
41449 일본 정부 외면 속 ‘수몰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조사에 시민단체가 나섰다 랭크뉴스 2024.07.31
41448 '윤 대통령 디올백 신고 안 했다' 회신‥신고 의무 없나? 랭크뉴스 2024.07.31
41447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반노동 인사 절대 부적격자" 반발 랭크뉴스 2024.07.31
41446 [영상] 두번째 올림픽 배영 이주호, 200미터 종목 준결승 진출 랭크뉴스 2024.07.31
41445 [영상] 1초 남기고 절반승…유도 한주엽 8강행 랭크뉴스 2024.07.31
41444 국방부 장관 “임성근 명예전역, 법적으로 쉽지 않아” 랭크뉴스 2024.07.31
41443 암살된 이스마일 하니예는 누구? 팔레스타인 난민에서 '하마스 외교 얼굴'로 랭크뉴스 2024.07.31
41442 MBC·KBS 이사 선임 논의‥조금 전 회의 끝나 랭크뉴스 2024.07.31
41441 물에 잠긴 북한···고무보트 탄 김정은 ‘수심 가득’ 랭크뉴스 2024.07.31
41440 ‘나라 땅’ 돈 받고 피서지 임대…‘열 받는’ 해수욕장 [취재후] 랭크뉴스 2024.07.31
41439 [단독]정확한 계산도 없이 재난지원금 뿌렸다 랭크뉴스 2024.07.31
41438 큐익스프레스 몰아주려 거래 부풀리기…사태 직전 17배 치솟아 랭크뉴스 2024.07.31
41437 이진숙 탄핵안 내일 발의…“윤 대통령 거수기로 방송 장악” 랭크뉴스 2024.07.31
41436 박성재 법무장관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특혜라 생각 안 한다” 랭크뉴스 2024.07.31
41435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재판 시작부터 조목조목 지적받은 검찰 랭크뉴스 2024.07.31
41434 이진숙 임명 동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0점 인사'" 곧바로 탄핵 착수 랭크뉴스 2024.07.31
41433 “지가 뭔데?” “건방지게!”…법사위장서 여야 극한 대립 이어져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7.31
41432 치안감이 인사청탁 ‘브로커’…경찰 인사비리 수사 윤곽 랭크뉴스 2024.07.31
41431 '무한 탄핵' 민주당, 전례 없는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첫 타깃은 김영철 차장검사 랭크뉴스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