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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면책 특권 일부 인정…法 “트럼프 행위 따져봐야”
외신 “기소 기각도 가능… 재판, 퇴임 후로 연기될 수도”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불복과 1·6 의회 난입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일부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외신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6대 3의견으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다수 의견 입장이었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 면책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행위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급심에 환송한다”고 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전용기편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 도착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민·형사상 면책 특권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1·2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2심인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이 법정에 다시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거 방해 사건 기소를 아예 기각할 수 있고, 모든 연방 재판을 퇴임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면책특권 소송을 워싱턴의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대선 전 재판의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했다. 대통령에겐 연방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통해 기각할 권한이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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