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 면책 특권 일부 인정…法 “트럼프 행위 따져봐야”
외신 “기소 기각도 가능… 재판, 퇴임 후로 연기될 수도”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불복과 1·6 의회 난입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일부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외신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6대 3의견으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다수 의견 입장이었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 면책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행위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급심에 환송한다”고 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전용기편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 도착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민·형사상 면책 특권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1·2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2심인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이 법정에 다시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거 방해 사건 기소를 아예 기각할 수 있고, 모든 연방 재판을 퇴임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면책특권 소송을 워싱턴의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대선 전 재판의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했다. 대통령에겐 연방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통해 기각할 권한이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84 불법 정차 지적했더니‥차에서 내린 20대 남성은 80대 노인을‥ 랭크뉴스 2024.03.27
43783 [속보] 美메릴랜드주 "교량 붕괴시 8명 추락…2명 구조·6명 실종" 랭크뉴스 2024.03.27
43782 [속보] 이강인 패스 손흥민 슛 '합작골'...원정 태국전 3대 0 승리 랭크뉴스 2024.03.27
43781 ‘대파 875원’ 논란에 대통령실 “지난 정부 때 채소값 최고” 랭크뉴스 2024.03.27
43780 [사설] 핵심기술 유출 징역 18년…재판 지연 막고 엄중 처벌해야 랭크뉴스 2024.03.27
43779 윤 대통령, 한동훈, 인요한까지…급해진 여권, 일제히 ‘색깔론’ 꺼냈다 랭크뉴스 2024.03.27
43778 손흥민 넣고, 이강인 돕고···한국, 태국 원정 3-0 대승 랭크뉴스 2024.03.27
43777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랭크뉴스 2024.03.27
43776 “국정농단 30년형” 구형 한동훈 “박근혜, 국정 관련 좋은 말씀” 랭크뉴스 2024.03.27
43775 권도형측 "법무장관이 모두 결정할거면 법원 왜 필요하냐" 랭크뉴스 2024.03.27
43774 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랭크뉴스 2024.03.27
43773 "수치스럽다" 늦깎이 9급 공무원 끝내…유족 "갑질당했다" 랭크뉴스 2024.03.27
43772 파키스탄 자폭 테러… 댐 건설하던 중국인 5명 사망 랭크뉴스 2024.03.27
43771 지출 더 조이는 정부…R&D 살릴 수 있나 랭크뉴스 2024.03.27
43770 외교부 “아이티 체류 국민 2명,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철수” 랭크뉴스 2024.03.27
43769 뉴욕증시, PCE 물가 발표 앞두고 상승 출발 랭크뉴스 2024.03.27
43768 대형 컨테이너선 교각에 '쾅'‥다리 무너져 최대 20명 실종 랭크뉴스 2024.03.27
43767 현주엽, 휘문고 감독 업무 소홀 논란… 서울교육청, 감사 요청 검토 랭크뉴스 2024.03.27
43766 문 열자 기자들 탄성 터졌다… 차 기둥 없앤 제네시스 '네오룬' 랭크뉴스 2024.03.27
43765 [총선] ‘비동의 간음죄’ 논란…야 ‘공약 발표’, 여 ‘억울한 사람 나올 것’ 랭크뉴스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