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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결과 전복 재판…트럼프 “재임 중 행위 퇴임 뒤도 면책”
대법 “공식행위 한해 면책…하급심이 공식·비공식 판단하라”
11월5일 대선 전 판결 나오기 어려워…트럼프 “큰 승리” 환호
2021년 1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일(현지시각)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음모를 꾸민 혐의에 대한 ‘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 판단을 하급심 법원으로 넘겼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이 오는 11월5일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 등은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지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동이 공적인 행위였는지 판단을 하급심에서 하라고 사건을 넘겼다.

뉴욕타임스는 “이 판결의 실질적인 효과로 2020년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풀이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신문은 “2020년 선거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이길 경우, 소송을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1·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퇴임 뒤에도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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